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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연내 우리금융 지분 10% 매각 추진…완전민영화 달성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10 10:58:13
금융당국이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 중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주주는 예보에서 민간주주로 변경돼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달성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최대 10%의 지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다. 금융당국은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올해 중 매각절차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의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공자위는 3개월의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매각방식은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보다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나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낙찰된 투자자가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총 매각물량은 10%, 최소입찰물량은 1%로 결정됐으며 지난 4월 9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된 지분은 2%(1445만주)로 총 1493억원(주당 1만355원) 규모다.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주도 4%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15.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보가 계획대로 10%의 지분 매각에 성공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