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핀테크 보험비교도 '금융규제'…토스·네이버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09 10:54:16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핀테크사 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핀테크사들은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인지, 금소법 상 '중개'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요사례에 따르면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등 해석이 엇갈렸던 분야도 명확해졌다.
예컨대 보험상담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시 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연결해 주고, 플랫폼이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로 간주한다. 이 밖에도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로 보고 중개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자로 종료되므로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금융플랫폼사인 네이버파이낸셜·토스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는 일단 향후 플랫폼 보험 중개와 관련한 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응도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가 자회사로 GA를 두고 있으므로 보험업법 상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1조는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 등이 GA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금업자는 현재로썬 GA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GA를 두고 있다.
보험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NF보험서비스, 토스의 토스보험파트너는 특히 사실상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설계사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 보험사들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이미 영향력이 거대해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플랫폼 위주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 금융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