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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퍼리펀드 '깜깜이' 조정, 투자자 "기업銀, 법 위에 존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08 14:41:51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불수락에도 불구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IBK기업은행에 배상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생활보호 등이 정보공개 거절의 이유다. 투자자들은 분개한 모습이다.


    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지난달 23일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펀드의 배상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달 3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으로부터 거절안이 배상위원회 명단 공개 거절을 통보받았다.


    당초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배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절하면서 '깜깜이' 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7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불수락했다. 100% 투자원금 보상을 위해서다. 이는 금감원 분쟁 조정안 거부 최초 사례다. 8월에는 BNK부산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도 금감원의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배상위원회 명단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는 사생활 비밀보호 및 자유 침해 등이다.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6호, 7호를 근거로 명단 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일부 예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책위는 "배상위원에 대한 명단과 구성 근거를 사생활 비밀보호와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거부했다"며 "배상위원회 활동 자체를 사생활 영역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가 된 배상비율산정기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은 통보하고 있다"며 "사전에 사실관계확인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마저도 지키지 않고, 조율이나 합의 과정 없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배상위원의 명단과 직위, 소속은 공개해도 사생활 보호를 해치거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 기업은행이 배상위원회에 대한 구성근거 운영기준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보다 사적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편협한 행태일 뿐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짓밟고 무시해 법위에 존재하려 하는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유관 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