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ICC, 교보생명-FI 분쟁 결론…양측 '엇갈린 입장'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07 14:20:06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풋옵션 분쟁에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6일 교보생명과 FI는 서로 ICC 중재 재판서 서로 승소했다며 대립을 이어갔다. FI 측은 풋옵션 가격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풋옵션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FI 측은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중재재판부가 '근거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재 비용의 전부와 변호사 비용을 50% 부담하라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신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교보생명은 "중재재판부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FI 측 주장도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은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ICC 중재 재판의 핵심은 FI가 산정한 풋옵션 가치 40만9000원에 대해 교보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풋옵션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가치 산정이 향후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교보생명-어피니티컨소시엄·딜로이트안진 간 형사 재판으로 공이 돌아가게 된 셈이다. 중재 재판부가 양측의 근거를 일부 수용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과 FI의 풋옵션 가치 산정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측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첫 공소장 접수 이후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