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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과징금 상향…새내기株도 분기보고서 제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03 16:10:49
5% 보고의무를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향된다. 신규 상장사도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5% 보고의무의 경우 과징금이 현실화된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한다.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평균 과징금이 37만원이라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가 강화된다. 현행으로는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CB 또는 BW 발행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신규 상장법인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최초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도 1년 유예된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결산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를 보면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의 경우에는 증권사로 하여금 예치된 투자자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된다. 단기금융업 인가시에는 본인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이 생긴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 규정도 강화된다. 투자신탁 등의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도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신탁 등 업무의 위탁수행시 이에 부합하는 규율을 받게돼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