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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FIU "홈피 접속 불가 사유 밝혀라"…코인거래소에 권고 메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30 13:38:12
금융정보분석위(FIU)가 코인마켓거래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들에게 "홈페이지 접속 불가시 이를 사전에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들이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하면서 소위 '먹튀' 우려가 고조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FIU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코인마켓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25곳에 이처럼 권고했다.
FIU는 거래소들이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다면 '먹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래소가 향후 불가피한 사유로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할 경우 중단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당 '사유'와 '기간' 등을 자세히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몇몇 거래소들은 최근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하면서 먹튀 우려를 키웠다.
ISMS 인증 코인마켓거래소 코인빗은 지난 16일 서버 점검을 이유로 돌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자유게시판 기능만을 활성화했다. 이후 코인빗은 3일 만인 지난 19일 다시 홈페이지를 열었다. 당시 코인빗에는 고객 예치금 93억원이 묶여 있는 상태였다.
외에도 ISMS를 인증받지 못한 알리비트와 비트탑 역시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상황이다.
현재 FIU에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곳은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한편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만이 가능하다. 차후 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