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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임박 "불안하면 인출부터"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18 16:43:42

    금융당국은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가 폐업·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고 신고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인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시 다른 가상자산·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우므로 더욱 유의해야 하며 신고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 해킹·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