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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發 IRP수수료 면제, 은행권 확산 '주목'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06 14:00:34
증권사들이 지난 4월부터 퇴직연금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제로(0)' 바람이 은행권으로 번질 기세다. 그동안 은행들은 수익 구조상 수수료 면제는 불가하다던 입장이었지만, 부산은행이 전액 면제를 결정하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 면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 계좌에 대해 연간 0.5% 내외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대면에 한해서 이를 모두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상품 운영 구조가 증권사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부산은행의 결정으로 이 같은 이유를 내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품운영 구조 때문에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운용하는 IRP에도 증권사처럼 상품 자체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운용 상품은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구조"라며 "IRP 수수료 운영 정책은 상품 운용 구조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은행의 IRP 수수료가 은행권 중 가장 높았다는 점도 면제 불가 당위성을 떨어트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연 700만원 납입 기준 부산은행의 IRP 수수료는 0.35%로 가장 높았다. 다른 은행들은 0.22~0.28%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IRP 시장이 증권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은행들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제 IRP 시장에서 은행권 점유율은 지난해 말 69.3%에서 올해 2분기 67.7%로 낮아진 반면, 증권사는 같은 기간 21.9%에서 24.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IRP 적립금 증가율은 증권업계가 은행권의 2배에 달한다.
설정액도 증권사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은행업계의 IRP 설정액은 27조7946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7774억원 늘었다. 2분기 말 증권업계 IRP 설정액은 10조1516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416억원 증가했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은행들도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면 면제는 힘들더라도 부산은행처럼 비대면에 한해서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