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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등 IT주력 공시대상기업집단 감시 강화된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01 15:10:3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사 중 총수(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은 60개사(소속 2421개사),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11개(191개사)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전년대비 1%p 증가한 58% 수준이다. 총수 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 해당 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이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 이중 3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다.


    총수 2세는 카카오·넥슨 소속 3개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공정위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0개→265개) 및 사각지대 회사(388개→444개)는 총 709개,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해 모두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


    신규 지정 내용은 ▲(1)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 회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1)에 해당하는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이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1개, 사각지대 회사는 67개사다.


    IT 업종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이 해당된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51개사) 대비 증가한 58개사로, 네이버·카카오 등 IT 주력집단에서 주로 증가(9개사→13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4% 수준이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0개)이며, 이어 삼성과 CJ가 각 7개다.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사 간 합병 또는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 이 중 효성과 KCC는 합병 전 모든 회사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다. OCI의 경우 합병 후 상호출자까지 형성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