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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푸르덴셜 '제재'…달러보험 운명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31 14:25:35
최근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외화보험(이하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요인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달러보험의 존폐가 달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될 전망이라 생보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 공시를 통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의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달러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 위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당국은 두 회사의 달러보험 판매 방식 등이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고 바라봤다. 일부 교육 자료 안에 환차익, 저축성보험 등과 관련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달러보험 관련 모집인 교육자료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모집인 교육자료 제작 시 내규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의 심사, 준법감시인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달러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14건에서 환차익 수익성 강조,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소비자 피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메트라이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험모집 시 사용된 별도 고객설명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모집경위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보험 민원을 통해 발견된 고객 설명자료에 대해 해당 모집인의 소명만 확인했을 뿐 자료의 출처, 제작경위, 배포범위, 관리책임 등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와 관리도 문제로 나타났다.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달러보험 판매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의 87.6%가 GA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GA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이 모집실적 위주로 구성돼 있고 급여도 이와 연동해 지급함에 따라 GA관리자가 모집질서 관리보다 영업촉진을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봤다.
푸르덴셜생명 역시 모집인 교육 자료와 보험안내 자료 제작 시 내규 규정과 세칙 등에 따라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친 달러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4건에서 환차익과 안전자산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등이 발견됐다.
특히 외화종신보험 안내자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개발 시 소비자 보호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상품개발 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아 외화보험상품(4종) 개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측은 빠른 시일 내로 개선조치가 반영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유의 사항은 통보 6개월 내에 개선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러보험과 관련된 금감원 제재가 나오면서 생보업계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달러보험이 단기간에 가입자가 급증한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등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안에서도 달러보험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라는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달러보험은 향후 규제방안 내용에 따라 상품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가입자가 환율 변동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실상의 원금보장 주문을 한 바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
반면 생보업계에선 수십 년을 납부하는 장기상품인 보험에서 환차손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출한다고 해도 그 비용만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 존폐가 달린 당국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9월내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환차손까지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실상 달러보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