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ETN 상환대금 간편하게”…예탁원, 프로세스 도입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31 14:21:11
ETN(상장지수증권) 상환대금 차감결제 과정이 보다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모두 절감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다.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유동성리스크 상시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증가로 ETN 상환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최근 증권사와의 시범 테스트 작업도 완료했다.
ETN 상환시 발행사는 LP(유동성공급자)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유동성공급자는 장내 ETN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인 99%이상이 당일 오후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된다. 이에 발행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 일중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 프로세스 도입으로, 발행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 보유분 만큼 상계 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는 대폭 낮아진다.
가령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100억원이고 B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9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100억원과 90억원이 각각 A, B회사에 지급돼야 했지만, 이번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정산 금액인 10억원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가면 된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박종진 예탁결제원 주식등록부 부장은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 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이 절감 가능할 것”이라며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TN은 증권회사가 기초자산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ELW는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