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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원 차명훈, '트래블룰 JV' 초대 대표이사 내정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6 14:28:08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으로 구성된 트래블룰(Travel Rule) 공동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공동 합작법인 측은 차명훈 초대 대표이사의 주도 아래 향후 트래블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 공동 합작법인 소속 거래소들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트래블룰 공동 합작법인의 초대대표이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며 "최근 업비트가 탈퇴했지만 새로운 곳의 추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암호화폐 송신 고객과 수신자의 이름, 암호화폐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암호화폐가 전송되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보유한 4대 거래소들은 내년 3월 발효되는 암호화폐 트래블 룰 공동 대응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업비트가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면서 탈퇴하면서 결국 남은 3개사가 합작법인 지분을 동등하게 나눠 가졌다.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적어도 올해 안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거래소들이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언제든 문호를 개방하겠단 방침이다.
이번 공동 합작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게 된 코인원 측도 법인 설립과 트래블루 솔루션 도입 등을 문제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차명훈 대표가 트래블룰 공동 합작법인의 초대이사를 맡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공동 합작법인 설립과 트래블룰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