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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HCN현대 품는다…"당국 심사 통과 무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5 11:43:06

    KT스카이라이프가 HCN현대를 품에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LG유플러스+헬로비전 및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인수 및 합병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기업결합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합병보다는 조건이 보다 덜 까다로운 인수로 승인받는 것이 스카이라이프에게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딱지를 붙였다. 이에 따라 총 7개 이행조치도 따라붙게 됐다.


    스카이라이프가 공정위 벽을 넘어섬에 따라 이제 남은 공은 과기부로 넘어가게 됐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과기부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과거 LG유플의 헬로비전 인수 및 SKB과 티브로드의 합병 등 지금과 비슷한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관건은 과기부가 이번 양사 결합을 인수와 합병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합병은 서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기업이 일체화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SKB와 티브로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LG유플과 헬로비전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각각 법률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남아있는 인수에 속한다. 공정위와 달리 과기부는 합병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과했다.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만큼 규제도 강화된 것이다.


    두 사례만 보더라도 통신에서는 합병에게 합병일 3년 내 결합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금지라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방송에서는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규정 준수 및 공적책임 확보방안 제출과 농어촌 지역 커버리 확대 등 더 많은 승인 조건이 붙었다. 인수에는 없는 사회환원 활동 확대 등 권고사항도 추가됐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합병보다는 인수로 결정 나는 것이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과가 나온 만큼 과기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합병보다는 인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