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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DLF 행정소송 선고 연기, 하나銀 제재심도 '순연'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3 16:19:59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 2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췄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밀리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번주 열리기로 했던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9월 초 열기로 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이후 두번째 제재심으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현재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