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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부담 최대 절반으로 '뚝'…중개수수료 최종안 확정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0 15:11:04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보다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매매시 6억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9억원 이상 구간은 모두 최대 0.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된다.
바뀐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짜리 매매할때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 아닌 최대 240만원으로 바뀐다.
또 9억원짜리 집은 810만원에서 450만원, 12억원짜리 집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짜리 집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는 최고 수수료율을 규정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적게 낼 수도 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려간다.
6억원 이상에서는 최고 0.8%의 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으로 세분화된다. 3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수수료율이 같다.
이를 적용하면 3억원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에서 90만원, 6억원 전세 계약은 480만원에서 240만원 등으로 내려가게 된다.
공인중개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현재 절대평가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중개사고를 당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사의 연간 책임 보상 한도도 개인 1억원, 중개법인 2억원에서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올린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