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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자본확충 3분기 내 완료…분위기 반전될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20 15:08:07

    MG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자본확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까지는 자본확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2018년부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000억원을 조달한 후 1년만에 추가 증자를 하게 돼 시장에서도 추가 자본 증자가 힘들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3분기 초반인 7월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3분기 말인 9월까지 미뤄진 바 있다.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수치로 환산한 건전성 지표로, 요구자본과 가용자본에 따라 산출된다. 보험사들은 2023년 도입될 IFRS17 및 K-ICS 4.0 등 건전성 규제에 따라 건전성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RBC비율이 150%를 넘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MG손보의 RBC비율은 1분기 말 기준 108.79%까지 하락했다. 현재로서는 기존 출자자가 자본을 추가로 태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존 대주주였던 MG새마을금고 측은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리치앤코 측도 MG손보 자본 확충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리치앤코 측은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닌 데다,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GA사인 리치앤코 경영권 투자 과정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MG손보에 100~200억원 규모로 재출자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뿐 아니라 단계적 자본 조달을 통해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MG손보 내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MG손보는 보험업법 제7-63조에 따라 제3보험에서 25% 이상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이는 경영유의제재를 받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다. 보험료를 상승시켜 악성 물건을 떨어내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자본확충과 함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영유의제재를 받은 일부 손해보험사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바 있다. MG손보도 이같은 수순을 따라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험영업이 개선 흐름을 보이면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 추가 자본확충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자본확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MG손보의 RBC 비율은 70%p 개선된 17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전성 회복과 보험영업이 개선되면 MG손보의 경영정상화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