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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콘텐츠 제값받기' 공세…IPTV업계 진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19 15:10:36
CJ ENM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콘텐츠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에 합당하는 가격이 책정돼야 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과거 복수 셋톱박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U+모바일tv 송출 중단 사태에 이어 두번째 충돌이다.
CJ ENM은 현재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3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보팀 규모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LG유플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유지된 LG유플의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 때문이다.
LG유플은 이 기간 동안 한 가구에서 셋톱박스를 2대 이상 이용할 경우 추가 과금없이 유료콘텐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KT와 SKB 등 다른 IPTV 사업자는 복수 셋톱박스 이용에 대해 가구별 개수를 구분하고 추가 수익을 콘텐츠사업자(CP)에게 분배했다.
CJ ENM은 이와 관련해 2018년 LG유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LG유플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당시 CJ ENM이 복수 셋톱박스와 관련해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는 CJ ENM 요구에 맞춰 정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CJ ENM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저평가된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가액이 예상보다 적은 5억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CJ ENM 측은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과 CJ ENM은 지난 6월 이후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당시 양사는 콘텐츠 가격 협상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채널이 모두 송출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CJ ENM과 IPTV 3사가 진행 중인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긴 하나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CJ ENM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IPTV 3사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 ENM이 최근 홍보팀 조직 개편 및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IPTV업체들과의 첨예한 대립에 CJ ENM이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며 "승기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