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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시작부터 가시밭길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09 14:53:25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노조가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고 현대제철 방안 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대규모 인건비 증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9일 현대제철은 자회사 현대ITC(InnovationTechCompany)를 통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7~8월 진행하고 오는 9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또한 이러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철강업계 최초이자 대규모 제조업계 중에서도 처음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이러한 결정은 벌써부터 난관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가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공식성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제철은 일방적으로 자회사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사내 하청 노동자를 또 다시 착취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꼼수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비정규직지회의 이 같은 반발은 본사와 자회사의 급여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본사 직접 고용일 경우 본사 정규직과 같은 급여를 받지만 자회사 정규직은 본사의 8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본사 정규직의 6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전날 대법원이 현대위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지회 반발과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 채용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오리무중이다. 현대제철이 계획 대로 자회사를 통해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인건비 증가는 숙제로 남는다. 연간 110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현대제철 연간 영업이익 730억원을 뛰어넘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본사 직접 고용은 경영상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무리가 있다"면서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