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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주 배당제한 해제…배당 수준에 관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25 14:04:30

    예정대로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권고가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은행지주들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을 해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은행지주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향후 배당에 나서는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이에 따른 행정지도를 6월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은행지주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금융위는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은행·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자본관리 권고 종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국내 은행·은행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4%, 기본자본비율은 12.4%, 총자본비율은 13.9%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D-SIB 기준 배당제한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해 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주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했으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가했다. 연준은 이달말 발표되는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감독대상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영국 건전성감독기구는 6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배당을 제한하고 있으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당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지주들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배당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통적인 배당주로 분류되는 은행지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호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나 배당이 제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는 주가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주요 은행지주들의 배당 관련 정관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KB금융지주는 3·6·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농협금융지주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에서 정한 날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6월말 기준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제한을 해제했으나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배당 수준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나 은행지주들은 주주이익 극대화와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금융위의 '의견 표명' 사이에서 적정한 배당 수준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배당성향 수준(평균 26.2%) 등을 참고한다고 밝힌 만큼 은행지주들이 25% 내외에서 배당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상시에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으나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잇는 만큼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지주들은 금융위의 배당제한 권고를 해제한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의견 표명'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오는 30일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 정하고 배당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단행한 신한·KB·우리금융도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정관변경을 통해 중간배당시 주주명부폐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우리금융은 4조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며 배당재원을 확보해뒀다.


    특히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배당성향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대치에 못미치는 배당으로 실망한 주주들의 마음을 붙잡는데 힘쓰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예상한대로 금융위가 배당제한 해제를 결정했지만 약간의 여운을 남겨둔 것 같다"며 "언제 배당에 나서겠다는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배당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