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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보험료 '대폭' 인상?…경영유의 제재 '기회론'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23 15:14:31

    MG손보가 실손보험 등 일부 상품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명분을 얻게 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MG손보에 경영유의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MG손보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자본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의 올 1분기 RBC비율은 108.8%로, 금감원 권고치인 150%를 하회했다.


    2019년 2분기부터 MG손보는 금감원 권고치인 150%를 6차례나 넘기지 못했다.


    가장 낮게 떨어진 시기는 작년 1분기로, 당시 104.29%를 기록했다. 작년 2~3분기는 추가 증자로 170%를 넘겼으나 이마저도 권고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MG손보가 경영유의 조치를 받게 되면서 보험료 대폭 인상의 명분도 생겼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도 △경영개선협약 체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는 예외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경영 개선을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긴급경영에 들어간 한화손해보험이 50% 이상 대폭 인상한 사례가 있다.


    실손보험은 특히 갱신 주기가 구실손을 제외하면 1년과 3년인 경우가 많고 가입자가 가장 많이 포진된 표준화실손의 경우 3년 주기 갱신도 있다. 보험료 3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면 기존 납입 보험료보다 3.3배 이상 뛸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신호탄 삼아 제3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변경해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 RBC 비율을 100% 수준으로 낮게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MG손보는 2012년부터 대주주였던 새마을금고가 올해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매각한 바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내달 증자를 완료할 계획이고, 자동차보험 우량 물건을 받기 위해 할인 특약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상을 신호탄으로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이 들어갈 수 있어 경영 부실이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보험 상품 라인업과 보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보장을 확대하면 해당 담보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과잉 진료자 등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일부 가입자들을 떨어낼 수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든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경영유의 조치가 계속돼 와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측은 "당장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상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MG손보가 향후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