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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 점입가경…보험사, 손해율 독박?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20 14:05:13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4세대 실손보험(착한실손) 판매사에 실손 인수 기준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업계엔 '손해율' 독박을 쓰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시 20일만에 당국이 사실상 '가입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업계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4세대 실손보험 판매사 15개사(손해보험 10개사·생명보험 5개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실손 인수 기준 관련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실손 계약 청약 거절 △조건부 인수 시 법규 준수 유의사항 △구체적 사례가 담긴 법규 위반 소지 사례 △저해지·무해지 상품 개발 시 법규 준수 유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의 공문 발송에 보험사도 당혹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보험사의 재량인 데다, 2000년 초 실손보험이 정책성 상품으로 출시된 후 손해율이 높아 '만년 적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인 데다 비급여 수가가 뛰면서 사업비와 손해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었다.


    라이나생명이 2011년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오렌지라이프(2012년) △AIA생명(2014년) △푸본현대생명(2017년) △KDB생명·DGB생명(2018년) △DB생명(2019년) △신한생명(2020년) △미래에셋생명(2021년 3월) △동양생명·ABL생명(2021년 7월)이 순차적으로 실손 판매를 중단해왔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관련 법규(보험업법(제95조의2 및 제127조의3)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에 미리 실손보험 인수 기준을 높인 보험사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대형사들이 인수 기준 상향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도 삼성화재가 최근 2년 이내 실손으로 청구받은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판매를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실손보험은 단독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