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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룬 하나은행 제재심…징계수위 감경 '촉각'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16 14:18:27
업계 예상대로 펀드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첫번째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향후 징계수위 감경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성규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이 8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 금융사들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하나은행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이 감안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이 중징계를 면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으나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이 권고됐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하나은행은 제재심을 앞둔 15일 오전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1건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비율(65%)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 외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했으나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사태가 모두 안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대상은 하나은행 1개사 뿐이었으나 제재심에서 다뤄야 할 펀드가 다수 테이블에 오르면서 첫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판매와 환매중단 논란을 빚은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1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라임펀드(871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 펀드(240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으로 근무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하며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이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분조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성규 부행장에게 사전통보된 중징계도 제재심 논의과정에서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펀드 관련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으나 기업은행·신한은행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분조위 권고안 수용에 나서며 전현직 기관장의 징계수위를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추는데 성공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NH투자증권·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통보된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사전통보된 제재수위가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였기 때문에 경징계로 낮추는데는 실패했다.
제재심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건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현직 임기 만료 후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구분된다. 제재심의 경영진 제재 결의는 금감원장의 인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며 금감원장이 인가한 중징계안이 금융위에서도 승인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지성규 부회장이 진옥동 행장, 손태승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 차기 회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은행의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나 이전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반영돼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제재 수위를 받게 되면 경징계(주의적 경고)에 그쳐 연임 등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금융사들의 제재심 사례를 감안할 때 하나은행도 세 차례의 제재심을 거치면서 오는 8월 말 최종 제재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8월 20일 예정됐다는 점에서 법원 선고 이후 하나은행의 제재심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DLF에 이어 올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서도 제재심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과 함께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 제재안건과 관련해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한 번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8월 정례회의 시기가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판결 시점과 겹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금융당국이 행정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에 기관장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이후에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별도의 해명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며 "금융당국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뿐 사법당국의 결정을 참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