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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고양·화성 등 공공재개발 선정…7000가구 공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16 14:17:57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7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광명7R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향후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후보지의 종상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역세권(광명사거리)에 직주근접성 높은 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 총 2560가구를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원당6과 원당7은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온 곳이다. 이곳에 공공재개발로 약 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진안1-2는 202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재개발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화성시에서의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