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저해지 체증형 종신보험, 조기 해지 땐 더 손해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16 14:17:17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에 체증형 상품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은 특정금액으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이 일정 연령(주로 60세)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료가 비체증형보다 낮다는 메리트도가 있다. 하지만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낸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없을 수 있어 해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체증형 종신보험을 출시한 곳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1월 '교보실속있는체증형종신보험', 3월 '내가족안심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두 회사 모두 상품 구성은 동일하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일정한 상승률을 적용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교보생명 체증형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30년납이며, 흥국생명은 10년~20년납으로 설계돼 있다.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은 20년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특성상 보험료 규모가 높아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저해지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내가 낸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 규모가 작다.
교보생명의 경우 월납보험료로 41만3000원을 납부하고 20년납, 조기체증형을 선택한 40세 남성은 20년의 납입 완료 시점까지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는다. 보험 가입 후 2년 내 해지 시에는 내가 낸 보험료의 41.5%를 환급하므로 환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흥국생명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해 가입했다면 20년납 기준 10년까지 해지환급금이 0원이다. 환급률이 0%인 셈이다. 표준형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월납 보험료 규모는 낮아질 수 있으나 상품 특성에 따라 10년 이내 해지 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체증형은 비체증형과 달리 가입 초기에 '평준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 상품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시기가 40~50대 시기이므로 이때 보험료를 더 납부 하는 것이 가입자의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평준보험료란 위험률이 높아지는 시점을 대비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납입기간 동안 '평균'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입 초기에 미래에 낼 보험료를 먼저 내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적립금이 많이 쌓이고,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로 운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과 해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평준보험료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비체증형 상품보다 실질적으론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월납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보험은 월납보험료 규모에 따라 사업비(설계사 수당)가 연동되는 구조다. 추가 납입은 월납보험료에 연동되는 사업비보다 적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가입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추가 납입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야 유효하다. 교보생명의 체증형 종신보험은 추가 납입이 월납보험료의 100%까지 가능하다. 즉 월납 보험료를 20만원 낸다면 2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장점도 뚜렷하지만, 가입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유용할 수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에 이끌리기보다 상품 특성을 파악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