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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TM, 묻지마 '간편심사'…불완전판매 '우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13 14:00:30

    치아보험 텔레마케팅(TM)시 유병자를 타깃으로 출시된 간편심사형이 '묻지마' 식으로 권유되고 있다. 병력을 묻지 않고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간편심사형은 보험료 규모가 일반심사형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소비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TM 영업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영업 방식의 일환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 전체 원수보험료 중 TM 비중은 2018년, 2019년 연이어 8.8%를 기록하다 작년 9.4%로 그 비중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요가 위축되자 반사효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상품들은 'A카드 플랜', 연계상품 등으로 설명되며 병력을 묻지 않고 무작정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심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권유되고 있다.


    다만 이런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력이 없음에도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우는 불건전 영업이기 때문이다. 간편 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규모가 높아 설계사가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일반심사형보다 높다. 판매 수수료 때문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TM 영업 불완전판매비율은 판매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그만큼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모집 채널 중 TM(법인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은 0.13%로, 다른 채널이 0.02%~0.0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가장 높은 불판률을 보였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해 하이브리드 영업(전화+모바일)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 전부터 이를 미리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써는 입법 예고가 됐을 뿐 영업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유병력자 타깃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장기보험으로 분류되는 치아보험은 부담보 기간이 존재하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므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비대면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손·생명보험 전 업권에서 간편 심사형 상품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비대면 규제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