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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 DSR 확대 적용 '수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7/12 14:44:01
이달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덜하고 대출 한도도 주택 시세의 70%, DSR 60%를 적용 받으므로 추가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차주별 DSR이 확대 적용됐다. DSR이란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40%를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출 시 소득 수준을 따지는 지표로,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이 연동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한도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보험사 주담대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 4월 27일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보험사 주담대 문의가 늘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은행 주담대로 한도가 모자란 경우 최저금리를 제공하는 보험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7월 법 적용 전 6월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한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준금리 상향 전망이 잇따르자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형 대출에도 관심이 쏠렸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주담대(아파트,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최저금리 수준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중 한화생명을 제외한 3개 생보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2.93%를 유지했으며, 각각 △교보생명(2.8%→3.0%) △흥국생명(3.31%→3.38%) △푸본현대생명(2.97%→3.27%)로 각각 20bp, 7bp, 30bp 씩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담대 금리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DSR 60%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당분간 대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차' 수요가 이미 몰려 장기적으론 안정화될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보험사 주담대 한도가 주택 평가액(시세)의 최대 70%까지인데다, 정책 당국이 차주별 DSR 확대 적용을 오는 2023년까지 적용할 것이므로 관련 문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