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ISA 세제지원 필요…'투자형 ISA' 비과세해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01 16:06:38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1일 금융투자협회와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이라며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ISA의 유형을 영국 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 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 ISA'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국내 ISA는 여전히 대다수가 예적금 중심의 원리금보장형 ISA로 운용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따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ISA 운용현황을 전체 잔고 중 예적금 비중이 72%로 가장 높고 RP, MMF 등 포함 안전자산 비중이 81.8% 수준"이라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위해서는 위험자산인 주식형펀드와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로 확대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을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연구원은 향후 '투자형 ISA' 도입 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함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분리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인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 ISA와 관련해 수익 전액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2023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ISA를 통한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미흡한 만큼 향후 ISA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해 납입된 자금이 장기간 자본시장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학계 관계자들 역시 ISA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ISA가입자들은 세제 혜택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토론하고 방향을 찾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형 ISA를 보면 비과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없애고 금융투자자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이런 방향은 부동산이라던가 예적금에 몰린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미국 선진국 형태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비과세 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