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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공유제압박下] 보험·카드사도 포함…부담 어쩌나

    출처: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31 10:24:36

    앞으로 5년 간 보험사, 여전사 등도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게됐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판 이익공유제'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들 업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여전히 암울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 부담감이 더 큰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하는 기관은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을 포함해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출연 요율과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정하는데 개별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출연금을 납부해야한다. 두 업권에서는 개정안 통과되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정치권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으로 금융사들이 지목받았다"면서 "이익공유제 추진은 어느 정도 예견될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두 업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 개선에도 활짝 웃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만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금융사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줬다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 영향으로 개선된 손해율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이뤄지고 여름 휴가철 시즌이 되면 자동차 손해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의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오히려 악화되는 중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이자수익 감소도 예고돼 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슈도 카드업권을 힘들게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취급 계획이 없는 금융사마저도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여됐다"면서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를 사기업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몰제(5년 한시)라고 하나 계속 출현하게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