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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압박上] 배당 제한 끝나니 이제 서민금융 출연
출처: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31 10:23:50
은행들은 배당 제한이 끝나고 나면 이제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은행권에에서는 서민금융을 정부가 세금으로 하지 않고 사기업에 떠맡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은행권 배당 제한 조치가 오는 6월 끝나자 마자 또 이같은 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배당 제한 조치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햇살론뱅크와 햇살론 카드 등 서민금융상품을 추가로 만들어 은행이나 카드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연간 약 150~200억원, 지방은행들은 연간 약 30~50억원 내외의 출연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서민금융 상품들은 큰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정책금융 상품이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신보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과 신탁계정대출, 기존 서민금융지원대출 등을 차감한 수치에서 0.03%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 출연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으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는 별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체감으로는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 은행과 보험사에 재원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은 이익공유제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익공유제는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서민금융생활법이 은행들의 수익이나 사업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이 법은 은행 업종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실제 은행의 부담 금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0.05% 수준으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최근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이자 상장사인 은행그룹에 대한 비용 전가에 대해 정부 역시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용의 가격 전가가 가능해졌다"며 "금융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상호 부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존 대출자가 일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수 선진국 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수익을 감안하면 부담금액은 크지 않아서 부정적 영향은 덜하다는 설명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년동안 매년 부담하므로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은행들의 연간 순익 규모를 고려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