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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상장 많아지니…공모주 환매청구권도 걱정

    출처: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19 10:22:13

    당장 실적이 없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공모주들이 인기다. 이들은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데 청약을 받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사 고바이오랩 환매청구권 행사가 만료됐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고바이오랩의 경우 공모가가 1만5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만원을 웃돌고 있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이다.


    6월에는 클리노믹스와 알체라의 풋백옵션이 만료된다. 클리노믹스 공모가는 1만3900원이다. 지난 3월 1만20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당시 코스닥이 900p초반까지 떨어졌을 때라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때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투자자 불안감을 키웠다.


    알체라는 공모가가 1만원인데 최근 2만원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다. 상장 이후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는 없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성 추천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관투자자는 행사할 수 없고 일반 투자자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3개월이나 6개월간 환매청구 가능 기간 동안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야 한다.


    특례 상장을 주관하면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주관사 입장에서도 일반 IPO 보다 까다롭다. 지금은 적자라도 성장성만 있다면 기술 특례, 테슬라 요건,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등 방식으로 증시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125개사가 기술 특례,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상장했다.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은 주관사가 성장성을 판단해 추천하는 것으로 기술특례나 테슬라 요건 보다는 진입 문턱이 낮다. 2018년 11월 상장한 셀리버리가 대표적이다. 셀리버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이후 라닉스, 올리패스, 셀레믹스, 이오플로우가 성장성 추천 상장으로 증시에 진입했다. 대부분 바이오기업이다.


    주관사가 추천한 만큼 상장 이후 일정 기간동안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관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증시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해서다. 이 제도 때문에 주관사도 상장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야 하고 공모가를 높게 산정할 수 없다.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은 공모가의 90%가 권리행사 가격이다. 무조건 90%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에 비해 10%를 초과해 하락한 경우에는 일정 산식 의해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 가격으로 산정한다.


    해당 기업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증시 환경이 변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좋을 경우까지 풋백옵션을 떠안기에는 주관사에게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권리 행사 가격은 공모가의 90% 보다 더 낮아진다.


    올해 1월 상장한 씨앤투스성진은 환매청구권 행사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필터 기업 씨앤투스성진은 공모가가 밴드 상단 3만2000원으로 상장했지만 상장 첫날 시초가 부터 공모가를 밑돌더니 상장 다음날 부터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도 2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주관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만큼 공모가가 고평가 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환매 청구권은 주관사가 사후 관리도 하고 적자기업을 잠재력 만으로 공모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