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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이 놓칠라"…암호화폐 법안, 연속 발의

    출처: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18 09:58:26

    여야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코린이(코인+어린이: 암호화폐 투자를 늦게 시작한 초보 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힘쓰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6일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제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협회가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제도권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병욱 의원 역시 지난달 한 세미나에 참석해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와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 추진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은 이번주 안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용어 선택은 '가상자산'을 사용하고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이전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암호화폐 심사를 진행하는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재무제표와 관련한 외부감사 등의 의무를 지게 했다.


    ◆2030세대 암호화폐 투자 급증…"정치권 고민도 깊어져"


    2030세대의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높은 변동성에 따른 단기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신규 가입자는 249만5000여명으로 같은 기간 이들 거래소 전체 이용자(511만4000여명)의 48.8%에 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가 석 달만에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중 신규 가입자의 63.5%인 158만5000여명이 2030세대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전 세계에서 휴장일과 상하한가 없이 매일 거래된다. 이에 기존 주식시장 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지난해 연말 2000만원 선을 웃돌았던 비트코인(BTC)은 지난달 8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전량 처분설 등에 현재 비트코인은 50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한편, 앞으로 정치권 내 이른바 '코인 민심' 확보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세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2030세대를 겨냥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