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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IRP 경쟁 후끈…"퇴직연금, 가입하세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23 15:16:30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기존 은행, 보험권과 달리 수수료 전면 무효화를 내건 점이 특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의 퇴직연금 관리 방식은 기존의 안정성 추구에서 수익률 추구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위주의 퇴직연금 자금이 증권사 자금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비대면 상품을 내놨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도 최근 IRP비대면 가입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비대면 IRP 고객과 함께 기존 비대면 가입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은 모든 고객에게 IRP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상위 5개사의 퇴직연금 누적적립금 현황은 급증 추세다.


    증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분기 10조48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조9711억원으로 1년새 3조4896억원 증가했다. 현대차증권은 12조 2432억원 대비 1조2120억원 오른 13조4552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투자증권은 1조4223억원 오른 7조2289억원, 삼성증권은 1조4111억원 증가한 6조887억원, NH투자증권은 4638억원 오른 3조72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 보험사와 증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률이다. 지난해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은 2.2% 수준에 그쳤지만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3.7%를 넘어섰다.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매달 일정 금액 납입시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가입은 취업 후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더해 추가 가입 가능하다.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이다. IRP의 연간 최대 납입액은 1800만원으로 이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시 13.2% 등이다. 700만원 납입시 115만5000원의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IRP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은행, 보험권의 퇴직연금이 증권사로 옮겨오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나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존 금융권이 아닌 증권사로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