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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의 없이 바꿔?"…수원 권선 개발 갈등 고조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21 14:43:03

    수원 권선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놓고 수원시·HDC현대산업개발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항의 방문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신 원안대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위는 오늘 중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HDC현산을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번지 일원 99만3150㎡ 조성된 권선지구에는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돼 분양을 시작했다. 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사인 HDC현산은 당시 아파트, 주상 복합 등 주거시설과 복합상업시설, 테마쇼핑몰, 공공시설, 생태공원 등을 갖춘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HDC현산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계획했던 상업용지, 판매시설용지, 아파트 용지 일부를 개발하지 않으면서 14만5000여㎡가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에 수원시는 HDC현산에 유휴부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청했고 HDC현산은 지난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학교 복합화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권선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상업 용지(D1)에는 공동주택이, 판매시설 용지(F1·F2)에는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용지(C8)의 층수도 완화된다. 시는 유휴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복합화시설은 학교 부지에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에 공공성을 더한 것으로 시설 내에 마련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은 수업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권선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 관계자는 "분양 당시 HDC현산은 아파트가 아닌 도시를 분양하겠다고 홍보했다"며 "주민 동의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DC현산의 말을 믿고 3.3㎡당 128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받았지만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 같은 건 하나도 들어선 게 없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송위 관계자는 "복합시설물의 경우 방과 후에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수원시는 약속대로 시 예산으로 복합시설물을 짓고 개발 이익금은 다른 부지에 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유휴부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권선지구 유휴부지의 개발 사업성과 시 예산 상황, 주민 요구사항을 종합할 때 당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갈등이 심화되고 학교 설립 등 시급한 문제가 있는 만큼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선지구 일원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에 설치하려고 했던 실외체육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돌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현산 역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관계기관, 입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