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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發 쇼크…암호화폐 재단 소송 '난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15 17:24:57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5개 종목(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제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일부 암호화폐 재단(프로젝트)이 공동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률적 문제로 확장될 경우 재단 측의 승소 가능성은 지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암호화폐 업계 특성상 대개의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권리는 재단 측이 아닌 거래소에 위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18일부터 12시부터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의 암호화폐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한다. 상장폐지 근거로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모도(KMD)와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이그니스(IGNIS), 디마켓(DMT), 아인스타이늄(EMC2), 트웰브쉽스(TSHP) 등 총 25종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유의종목 종목들은 오는 18일까지 업비트의 지정 사유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업비트의 갑작스러운 원화마켓 퇴출 예고에 일부 암호화폐 재단은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날 솔브케어는 "6월 9일 업비트로부터 오는 6월 18일 솔브케어(SOLVE) 원화 시장 페어 제거 공지를 통보 받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검토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퀴즈톡 역시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기습적인 업비트의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현재 집계 중이며, 이들의 목소리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한 업비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퀴즈톡' 측은 투자자들의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직접 집계하면서 다른 재단과 함께 업비트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퀴즈톡 관계자는 "지난달 업비트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성실히 답변에 임했지만, 비트로부터 아무 예고도 없이 원화마켓 페어 제거 소식을 전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비트를 이용하는 퀴즈톡 피해자만 600여명 정도로 집계됐다"며 "업비트로부터 원화마켓 상장폐지를 전달받은 다른 암호화폐 재단과 공동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상폐 여부는 거래소 고유권한…"법정싸움 불리"
일부에서는 업비트의 기습 상폐와 관련해 이미 법률상의 시나리오를 염두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재단의 승소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업비트가 소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단과 거래소간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도, 상장폐지 권한이 거래소로 위임된 상황에서 재단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말했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계자 역시 "업비트 사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상장폐지 리스크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권한은 애초 거래소의 고유 권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이전 양사의 사전계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업비트의 기습 상폐로 인한 소송 가능성은 따져 조금 볼 것들이 있다"며 "우선 재단 측이 업비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양사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단과 업비트가 사전에 맺은 구체적인 계약이 있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승소의 핵심은 양사 간 '상장 계약'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