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전상법 화두 '이름' 뺀 법안 발의…당근마켓 살길 보인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11 10:29:06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전상법)에 포함된 C2C플랫폼 규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당근마켓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개정안 내 주소 수집 내용을 삭제한 법안을 내놓는 데 이어,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가 이름까지 제외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정위를 압박하며 C2C플랫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최종안 제출만 남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국회 내 반발 기류 확산으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설사 기존 의지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 분위기대로라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소에 이어 이름까지 제외된 개정안이 나올 경우 C2C플랫폼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전화번호만으로 회원을 유치해왔던 당근마켓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김 간사는 지난 10일 전상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에는 최근 업계 내에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던 C2C플랫폼의 정보 수집 관련 부분이 눈길을 끈다.


    김 간사는 개인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주소에 더해 성명까지 제외한 개정안을 내놨다.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가 현재 밀고 있는 법안과 상반된다. 앞서 공정위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자 당근마켓 등 C2C플랫폼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업체에게 주소와 이름 및 전화번호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개인정보위까지 나서 공정위 개정안에서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위의 법안 중 일부 내용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내고 주소와 이름 등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주소를 제외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이름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분쟁 해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전화번호만으로도 충분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며 공정위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이번 김 간사의 법안은 C2C플랫폼들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위원회로 꼽히는 정무위에서 발의한 법안인 데다, 향후 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에서 연이어 공정위 의견과 상반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정무위원장도 공정위 개정안 중 주소 수집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이를 반영해 주소를 제외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최종안은 업계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수정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공식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 법안에서 성명까지 빠질 경우 C2C플랫폼들의 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했던 당근마켓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특히 현재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IT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법안을 공정위가 쉽사리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공들여 개정안을 준비해온 만큼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