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철근 비상'에 정부 나섰다…공기연장·공사비 조정 추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10 10:09:10

    정부가 철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를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7차 경제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고 유통가격은 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올랐다.


    지금처럼 철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대책반을 꾸린 상황"이라며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감사 등에 대한 우려로 공사계약 변경에 소극적인 공공발주청이 적극적으로 현장여건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어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건설 현장도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해 공동구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 철강사들에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t당 82만원 선인 계약 단가를 10% 인상하고 확보물량은 재해현장 등 공공 건설현장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 적발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공급현황을, 조달청이 수급현황과 시장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철강부족에 따른 공급대책과 건설업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