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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사 설립 요원…'계륵'된 이유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09 15:19:44
오늘(9일)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자본 요건을 완화한 게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이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선뜻 나서는 주체가 없다. 비용대비 수익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매력도가 떨어져 '계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사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설립 요건이던 자본 규모 300억원이 20억원으로 줄어들고, 생활 밀착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종 기업에 대한 물꼬가 트이게 된 셈이다.
자본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다. 당초 펫보험, 귀가보험, 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이미 기존 보험사에서 이를 개발하고 있어 굳이 자본을 들여 설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에서 미니보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미니보험사를 키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니보험의 목적은 '보험 필요성 환기'를 위한 것이므로 이익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자본 요건이 완화됐어도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직 제도 개선으로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니보험사가 활발하게 세워지려면 소비자가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펫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미니보험이 출시되곤 있지만, 아직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미미하게 느끼는 수준이어서 소비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펫보험은 1500만가구가 반려동물 가구임에도 0.2%만 가입해 가입률이 매우 낮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보험사의 미니보험 출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일단 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향후 보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가 됐을 때 '잠재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에서는 미니보험으로 '가성비'를 강조할 의도로 출시하는 것"이라며 "보험에 일단 가입해두면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향후 가입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로썬 미니보험사 설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미니보험사 설립에 선을 그었다. 핀테크 사업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험업에 접근하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소비자에게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GA(보험독립대리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GA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고 판매 수수료를 통해 조직이 돌아가므로 아직은 보험 상품 '제조'에 대한 니즈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보험사도 니즈는 떨어진다. 미니보험사 설립 후에도 △상품 개발 인력 △영업 인력 △시스템 구축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기엔 번거로움이 크고, DB(데이터베이스)를 모으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사 설립 요건이 완화됐어도 아직은 제도 개선으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라며 "기존 사업자 외에도 이종 산업계에서 패키지형 상품이 출시될 순 있지만, 가시화된 스타트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