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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로 넘어간 공…금감원, 소송전 우려

    출처: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09 09:07:47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 내리면서 공은 NH증권으로 넘어갔다. 이사회에서 해당 결정 불수용 가능성을 시사해온 NH증권으로선 결정의 시간을 직면한 것이다.


    NH증권은 배임 우려를 하는 이사회를 설득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권고안 불수용 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감당해야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당부를 내놨다.


    6일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전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백브리핑에서 NH증권 측이 주장하는 '계약 취소 권고안을 수용할 시 발생할 배임 논란 우려'에 대해 소송전을 가는 것이 오히려 배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매사 NH투자증권에 권고했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이번 분쟁조정 결정이 NH투자증권에 어떤 이익이 될지, 안 받으면 어떤 손해로 이어질지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게 배임을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회사에 최선의 경영 결정을 내려는 이사회가 진정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전적으로 배임(背任)은 임무를 배반하는 것으로 예컨대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地位)를 악용해 소속 기관이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을 뜻한다. 상법에선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풀이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면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사회의 경영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2017년 11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개별 계열사일부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경영판단 원칙’을 주장하는 이 전 회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 부원장보는 이사회는 NH투자증권 이사회가 합리적인 경영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NH증권이 (계약 취소로 인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가서 (NH투자증권이) 지면 소송비용, 지연이자, 소송 과정 등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들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 (종합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커다란 배임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이 요청한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법리적 근거 요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자배상안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로 부터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으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판매사 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동의 여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판단만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한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투자자가 안 받아들이면 조정 권고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낸다고 해도 투자자도, NH증권도 받아야 한다. NH증권이 (다자배상안에) 동의하더라도, 과연 투자자가 그 안에 동의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6일 NH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NH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NH증권은 판매사에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과도하며, 이사회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며 다자배상안을 제시해왔다.


    정영채 NH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다자배상안으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다 내든 일부를 같이 내고 나중에 다툼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정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우선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