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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가계부채대책 시작…금융당국, 혼선 '진화'
출처: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17 11:19:48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적용한도는 최대 70%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권 내규·행정지도로 이뤄지던 규제방식도 감독규정 반영을 통해 한층 강화한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다양한 차주(농어민, 소상공인 등)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주담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 등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시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후속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LH사태로 비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보완하면서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현재는 비주담대에 대해 최대 70%까지 LTV가 적용되나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40%까지만 허용된다.
이어 2023년 7월부터는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을 목표로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작업이 이뤄진다.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차주단위 DSR 적용시에도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