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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상속세 납부 앞둔 삼성, 구체적 납부방안 공개한다
출처: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20 17:16:50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상속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체 상속세액이 약 13조원에 달해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여서다.
재계에선 삼성가 상속인들이 막대한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내기란 불가능한 만큼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콜렉션'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건희 콜렉션은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총 1만3000점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11조366억원)과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12조~13조원에 달한다.
상속인들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상속인들이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제도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1000억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해서 내야 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희 콜렉션과 관련한 세부 계획도 공개될 전망이다. 상속인들은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를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보인다.
이건희 콜렉션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조선시대 청화매죽문 항아리 등 국보 30점·보물 82점 등 국내 문화재와 파블로 피카소·앤디 워홀·알베트로 자코메티 등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원대의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삼성 일가가 이 회장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고인의 생전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사재 출연을 한다면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예측된다.
이 회장이 소유한 삼성 주식에 대한 배분 방안도 나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은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의 보유 지분은 적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홍라희 여사에게 4.5분의 1.5(33.33%)의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가 상속인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라며 "기증할 미술품 규모와 주식과 부동산 등 남은 유산을 어떤 비율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