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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신원공개 논란…"불안해서 어떻게 쓰나"
출처: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12 11:24:54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2·여)는 평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애용한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동네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쓰지 않는 제품들을 손쉽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에서 단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동네생활 등을 통해 근처 맛집 위치나 생활정보 등도 얻는다.
그러나 최근 당근마켓 계속 사용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당근마켓 이용 시 기존 전화번호에 더해 이름과 주소 등 사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유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동네 중심 앱에서 괜히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스토킹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근 당근마켓 이용을 두고 이 같은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온다.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 시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개정 방향"이라며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디지털 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IT업계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목소리가 커지가 공정위는 "신원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업계 내 비난의 움직임은 가실 줄 모른다. 특히 최근 동네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장을 열며 높은 성장세를 구가 중인 당근마켓은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근마켓과 비슷한 플랫폼인 네이버나 중고나라 등은 이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은 타 플랫폼들과 달리 전국구 거래가 아닌 동네 주민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이 내 거래 상대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구매자가 악의를 품고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얻어낼 경우 스토킹이나 사적 보복 및 개인 간 다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더 큰 범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범죄 우려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은 앱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포 측은 "이번 전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아직 공식적으로 법안 해석을 의뢰하는 요청은 들어온 바 없다"며 "다만 이번 사안을 접하고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늘 당근마켓 등 C2C 업체와 유관협회를 만나 전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법안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