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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철퇴 맞는 건설사 급감, 이유는?

    출처: EBN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09 10:31:16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방적이었던 건설사와 협력사간 갑을관계에 서서히 상생문화가 깃들여지고 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처벌 중심의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모범적 협력사례 발굴 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9일 공정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 건수가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7년에는 연간 16건이었지만 2018년 14건, 2019년 10건에 이어 2020년에는 6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된 영향이 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대금 지연시 지연이자 의무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부당특약 설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도 폐지해 신용등급이 높아도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을 반드시 하게끔 강제했다.


    이 밖에 지난 2019년부터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하도급대금 산정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공정행위 예방책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부동산 다중 규제로 일감이 줄어든 탓에 제재 역시 감소했다고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 문화가 형성된 만큼 정책 기조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도 대형 건설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간 스스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처벌 위주의 하도급 정책보다는 유인책 부여 방향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위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규제 비용의 절감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올해 역시 계속된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지급기일 연장 및 어음 지급 등을 허용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원도급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