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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온라인 플랫폼도 책임진다

    출처: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08 09:42:52

    앞으로 소비자 피해 시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14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취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하게 했다.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해당사실을 밝혀야 하고 이용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당근마켓 및 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을 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리콜 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제품 회수·수거·폐기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방안도 담긴다.


    공정위 측은 "과거 통신판매 중심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며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나오고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