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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법인 출범

    출처: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30 09:56:46

    대한항공이 내년 중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치고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감안해 인수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9개 국가 경쟁당국에 양사 기업결합 심사를 추진 중이다. 아직 터키를 뺀 8개 나라의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 분석,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 등을 마친다. 운항·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등 중복 업무 부분도 조정한다.


    세계 7위 규모의 통합항공사 출범 목표 시기는 오는 2024년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하거나 2년 안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지배구조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 순으로 정리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로 자리한다.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의 경우 그동안 매각을 마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는 산은의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