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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분조위서 원금 100% 반환 나올까
출처: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29 10:12:02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달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공개되면서 옵티머스 펀드 보상 정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는 옵티머스 펀드 원금 100% 반환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최근 라임 사태를 통해 원금 100% 반환이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당초 투자처로 알려진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실제 투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약 자체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여기에 최근 전격 시행되기 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사 책임 소재 강화 등을 고려시 100% 반환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 지고 있는 상황이고 라임 건에 대한 보상 역시 100% 보상안이 제시된 바 있어 옵티머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재심에서 원래 공개됐던 중징계안 보다 완화된 수준의 제재가 공개된 만큼, 보상안은 100%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0% 보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등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연이어 100% 보상책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최근 추진중인 금소법도 그렇고 자칫 금융투자상품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도 분명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을 개최하고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했다.
제재심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CEO)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는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 정지 대비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CEO에 대한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그 강도가 세다. 문책 경고 이상 처분시 연임이 불가하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합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에게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됐다. 금융사 처벌 강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으로 완화된다. 기관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정영채 대표와 NH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정은 제재심의 징계안 사전 통보 이후 NH투자증권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책임 소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모양새의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탁사로서의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 부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제재심의 징계 수위는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