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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효과…"몸집 줄이기 나선 암호화폐거래소
출처: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26 09:39:20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 취급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2일부로 다크코인 3종 암호화폐 대시(DASH), 피벡스(PIVX), 제트캐시(ZEC)의 거래를 종료했다.
'다크코인'은 완벽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트랜잭션 발생 시 블록체인에는 거래 유무만 기록될 뿐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거래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크코인이 자금세탁과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다크코인과 더불어 부실 코인의 상장폐지 소식도 들려왔다. 얼마전 업비트는 허위 공시 논란이 일었던 '고머니2'를 끝내 상장 폐지했다. 앞서 고머니2 측은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업비트는 지난 19일 정오를 기준으로 고머니2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최근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상장폐지가 늘어난 데는 단연 특금법의 영향이 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금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FIU는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FIU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향후 FIU에 사업자 신고시 가상자산 총 종류수와 고객 거래용 개수, 다크코인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거래소들 역시 암호화폐 상장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중소거래소들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리스크 축소를 위해 부실코인 정리가 한층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오비코리아는 모든 마켓에서 제트캐시(ZEC), 대시(DASH) 수퍼비트코인(SBTC), 호라이젠(ZEN)의 거래 지원을 22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3월 25일 부로 시행 예정에 따라,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 역시 지난 18일부터 대시(DASH) 코인의 입금을 제한한데 이어 23일부터 해당 코인의 거래를 중지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의 부실코인 상폐가 부쩍 늘어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일부 거래소들의 경우 지난 2019년 다크코인 상장 논란이 일었을 당시 "당장 상장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거래소들의 최근 상장 폐지 릴레이가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자신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그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코인 상장을 대거 늘려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야 부실코인을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