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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시급…특금법은 저승사자"
출처: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23 09:20:27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심거래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등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은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등 이른바 4대거래소에게만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한 '가상자산사업신고제와 실명확인계좌 요건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은행들은 발급을 꺼리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날 김 회장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달러 비중이 81%, 일본 원화 5%, 유로화 5%, 한국 원화 5% 순이다. 일본과 한국의 거래소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지만 금융당국의 거래소 신고수리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 회장은 "일본 금융청은 2017년 16개 거래소를 신고수리했고 2019년에 5개를 추가로 수리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4개 거래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93%를 넘어 특혜시비와 독과점으로 이용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할때 한국에서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곳만 신고수리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업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스타트업에겐 저승사자…"비금융자산 거래에 실명계좌 요구 사례 없어"
특금법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치명적인 금지규제로 작용할 거란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문제는 위 신고제도의 요건 중 과기정보통신가 도입한 ISMS를 갖출 것과 실명계좌 개설의무"라며 "비금융자산의 거래에 실명계좌를 요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SMS는 일정한 조직과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실명계좌는 은행이 개설여부에 대해 전적인 재량을 가져 법정신고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본질적 심사권한을 민간인인 은행에게 위탁한 것으로 금융규제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현 특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스타트업에게는 저승사자로 군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금법이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정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해 스타트업을 배려하는 신속한 개정이 긴요하다"며 "우선 증권적 성질을 가지는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특금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과 일정 규모 이하의 가상자산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할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