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소송 번진 5G 품질 논란…자급제·알뜰폰 웃는다
출처: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23 09:19:13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결국 집단소송에까지 이르렀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부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미 확보한 5G 품질불량 및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 내용에 비추어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 대비 101만8857명 늘어났다.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약 94만8000명을 뛰어넘는 최대 증가치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용화 초기부터 지적돼온 품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하반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통 3사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상반기(656.56Mbps) 대비 33.91Mbps 향상된 690.47Mbps다.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는 63.32Mbps이다. LTE 속도(153.10Mbps) 보다 4.5배 빨라지는 데 그쳤다.
5G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 논란은 역설적이게도 자급제폰 시장을 키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대로 추정됐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는 지난해 7월 534만9000여대로 151만여대(39.5%) 증가했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은 9.54% 수준이다.
자급제폰은 이통사 대리점 방문 없이 기존 또는 새로 구입한 유심(USIM)을 꽂아서 바로 사용 가능한 단말기이다. 약정기간과 위약금으로부터 자유롭다. 2년 약정에 따른 연 5.9%의 할부이자도 없다. 특히 5G 품질 불만이 많아 LTE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선호한다. 5G 자급제폰은 LTE 사용이 가능하다. 언제라도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 요금제 가입시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다.
실제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급제 폰 구입자의 43%, 알뜰폰 가입자의 62%가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전체 휴대폰 시장의 온라인 채널 가입자가 20% 수준인 것에 비하면 2~3배 많은 수치다. 알뜰폰 이용자 비율은 2015년 9.9%에서 지난해 12.8%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비교해 할인 혜택이 밀리지 않고 선택약정 25% 할인도 가능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통사 약정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LTE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많아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알뜰폰 LTE 요금제는 이통 3사 요금제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다. 1~2만원대에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알뜰폰업체들은 이통 3사 대비 가격을 대폭 낮춘 5G 요금제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최근 알뜰폰 '5G 슬림 10G+' 유심 요금제를 개시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월 기본요금 2만7000원에 데이터 10GB와 음성·문자를 한도 없이 제공한다. 이에 맞서 이통 3사는 기존 요금제 보다 30%가량 저렴한 월 3만원대 5G 온라인 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이통사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여야 모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꼽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유통구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