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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파트 줍줍' 작년 절반 뚝, 규제 효과?
출처: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10 14:00:36
지난 2020년 서울 주택 매수 중 다주택자 비중이 절반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경 기조에 다주택자들의 매수 수요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부터는 세제 부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가빠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 중 다주택자 비중이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9.2%였던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2분기 8.5%, 3분기 6.9%, 4분기 5%로 갈수록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투기수요에 대한 본격 세제 및 대출규제 강화로 투자수요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강도 높은 수요관리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주택자의 전체 비율도 감소할지 주목된다. 통계청 따르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의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년도 219만2000명보다 4.2%(9만2000명) 늘었다.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9%로 전년 보다 0.3%p 늘었다.
올해부터는 세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6·17,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이 커진 데다 오는 6월부터는 양도세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1~3%에서 8~12%에 인상됐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올해 1월1일부터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양도세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본세율+10%p~20%p에서 기본세율+20%p~30%p로 더욱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오르며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포함해 주택을 팔거나 버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세를 고려하면 6월 이전에 처분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종부세는 올랐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현재 만 60세인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고령자 공제 최대 40%, 보유공제 최대 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 가능하다. 공시가 12억원까지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