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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처 커진 입김, '라임'은행 안도(?)

    출처: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10 13:56:30

    은행권이 안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의위원회에 은행권 '라임 펀드'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사 인식과 소보처 영향력이 커진데다 DLF 사태에서 얻은 교훈 영향으로 은행들이 피해자 보상 등 진정성 승부에 나서자 소보처도 '화답'하는 모습이다. 자료삭제와 임직원 말 맞추기가 존재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대조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을 개최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앞서 통보한 상태다. 만약 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제제심의위원들이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신한은행 제재 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독려 차원의 내부 규정 변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소비자 피해를 제공한 금융사를 징계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경영 변화에 교량적 역할, 인센티브(동기부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금융사 노력 여부를 소보처 입장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 환경 덕분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금융권이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반영되면 제재 수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은행들도 신속한 소비자 보상에 따른 소보처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우선 제공한 것이다


    이같은 감독당국과 피검 금융사 간의 새로운 조화는 과거 DLF 사태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DLF 사고 관련 검사 때에는 피검 은행의 증거인멸, 자료 삭제뿐만 아니라 은행 고위층과 일선 프라이빗뱅커(PB)의 말맞추기 및 법무법인이 미리 설정해둔 소명, 대답 등으로 피해자 보상 및 문제 해결에 난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DLF 피해자 측은 이번 사태는 은행들이 상품 제조·판매시기·판매방법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라임 사태에서 판매 금융사(은행, 증권사)들은 감독당국에 대한 저항에서 피해자 보상으로 전향한 모습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수년간 길어진 사모펀드에 피로감을 느낀 금융사들이 피해자 구제 등을 통해 어서 털고 새로 나서려는 모습"이라면서 "금융사들은 길게 끌수록 되레 장기적인 경영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